한국 사회에서 육아는 오랫동안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육아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은 단순히 육아를 돕는 것을 넘어,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족 내 성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 또는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배려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 정부는 일정 금액의 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급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지급조건 | 육아휴직 개시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지급금액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다자녀 우대 | 두 번째 육아휴직부터는 상한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아빠 순차 사용 시 아빠의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 (상한 300만 원)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반드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A: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분위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상사와의 소통 및 인사팀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A: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수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급여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A: 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각각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씩 나눠 사용하는 방식도 허용되며, 다만 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할 때는 다시 ‘일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라는 인식은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아빠와 아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장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용기가 우리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